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 무주택 세대주 조건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세대주에 포함되는 사람들)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동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중복대출이 없는 조건 3. 소득조건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