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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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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 무주택 세대주 조건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세대주에 포함되는 사람들)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 직계존속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동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중복대출이 없는 조건

     

    3. 소득조건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4.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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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25평)(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디딜돔 대출의 한도는 일반적으로는 2.5억원
    • 생애 최초 주탭구입자는 3억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는 4억원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기본금리

    기본금리는 2.25%~ 최대 3.55%이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2. 장애인가구 연 0.2%
    3. 다문화가구 연 0.2%
    4. 신혼가구 연 0.2%
    5.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연 0.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기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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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비거지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활상환
    • 체증식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하였을떄 조기 상환을 할떄 발생되는 비용으로 디딤돌대출은 3년 이내에 대출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면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혼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하다는 장점이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 필요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대구,부산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전 필요한 서류(주택 매매 계약서,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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